대전도시공사, 부적절한 해외연수 경비 지출 '주의' 통보 받아
경고 처분 직원 인사관리 기준 없어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 부적절한 사용으로 대전시 감사에서 주의를 통보받았다.
17일 대전시 감사위원회 따르면 도시공사는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4차례에 걸쳐 임직원 8명의 해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에 6102만1084원을 지출했다.
국외 여행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돼 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확인한 지출 내용은 가이드 및 통역 비용, 공식 방문비, 알선수수료, 문화시설비, 여행사 수수료 등이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없는 내역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2023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행사운영비로 집행 불가한 경품 구입 명목으로 3226만4000원 지출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또, 2020~2025년 총 76명에게 주의 26회, 훈계 50회, 경고 2회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경고등 처분에 관한 내규'에는 ‘주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26건의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공사는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감사위원회는 '대덕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설계변경, '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주의 통보하고 각 9603만원, 7561만3000원을 감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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