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에 지역 정치권 격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격돌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은 반드시 단죄된다"며 "144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장우 대전시장은 책임 있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구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조차 훼손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이 시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공소 취소를 주장한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기 충분하다. 과거의 불법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판국"이라고 맞섰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먼저 해야할 말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논쟁에 끌어들였다.
국힘 대전시당은 또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며 "이 시장을 손가락질 하기 전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받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각각 발금 200만 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