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대 코인투자 사기 공범 3명 징역형

수억 원대 범죄 수익금도 추징…법원 "천문학적 피해, 엄단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들이 범죄 수익금을 추징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A 씨(61·여)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A 씨 6억600만 원, B 씨(63·여) 4억2600만 원, C 씨(57·여)로부터 2억59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A 씨 등은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 2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 원에서 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 명이 넘는 피해자 중에는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