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김민숙·이재경·이효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김민숙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민숙, 이재경,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11일 심사를 통과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 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경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라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효성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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