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충남도의원 "호국원에 교육관 설치, 이장 제한 법 개정해야"

부여·홍성 후보지 선정…2031년 완공 예상

김태흠 지사(왼쪽)와 김민수 도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 김민수 도의원이 10일 도정질문에서 충남호국원 조성과 관련해 교육관 설치와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충남호국원이 2028년 강원 횡성, 2029년 전남 장흥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조성돼 2031년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늦게 짓는 만큼 제대로 된 호국 관련 교육관을 설치해 경기부터 전라까지 중부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묘지법 7조 2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에서 이장한 후에는 다시 안장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충북 괴산, 전북 임실, 경기 이천 등에 모셔진 충남 출신 호국영령들을 충남 호국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도의원은 "도가 호국원 부지로 1순위 부여, 2순위 홍성을 선정했다"며 "차질 없는 조성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김 지사는 "건양대 부여병원에 매년 응급실 운영비 16억 원, 산부인과 외래 운영비 2억 원, 올해는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3억 원 추가 등 총 2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분원 설치를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원을 늘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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