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 구형

'전치 3주' 피해 경찰관 용서…피고인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

차량에 경찰관 매달고 달아난 음주운전자.(아산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음주운전하고, 정차를 지시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올바른 준법 자세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피해 경찰관은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10월 1일로 지정됐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