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품→국내산 위장 NO' 추석 앞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관세청, 위반업체 사법처리·과징금 등 강력 조치 예고

관세청 로고.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10/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을 차단하여 국내 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 및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10/뉴스1

주요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명세와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범칙 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하여 위반 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