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소비기한 미표기…대전시 축산물 불법유통 6곳 적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시가 여름철 축산물 부패 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의 일환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지난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며 미신고 상태로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 보관 방법, 소비기한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규정 온도(-2도~10도)에 맞지 않게 냉동 창고에 잘못 보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의 경우 9개월에 1회 이상 검사가 필수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 및 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또는 표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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