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292회 임시회…오세길·신혜영 의원 건의안 채택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사업이 총 15개 공구의 개별 발주로 추진되면서 공정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간접비용 증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수소트램 관련 정의와 기준이 미비해 차량 승인, 운행 허가, 기술 검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간접공사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 특례 신설 △수소트램 특성을 반영한 법령·기술 표준 개정 및 인증 체계 정비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인프라·안전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대책을 국회, 정부와 대전시에 건의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은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전시가 협력해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어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을 사회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음에도 전과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라며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제 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시급한 제정 △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관계성 범죄를 통합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별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