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는 절차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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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법원이 충남 서산시의회의 이수의 시의원 징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시의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5일 시의회가 제기한 '이 의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인 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시의회가 작년에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시의회는 당시 이 의원이 음식점에서 물건을 던졌단 일부 의원 주장, 그리고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술수'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 1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를 명령했고, 시의회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강문수 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이 의원)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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