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3만5344필지 대상 의견 접수

30일 결정·공시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3만 5344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됐다.

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시·군청 토지관리 부서 등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 필요 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심의 등을 거쳐 내달 22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시분 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이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