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과 50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실형
법원 "준법의식 박약, 엄벌해야"…징역 1년 6월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 기사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30분께 아산 신용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 씨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재범했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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