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어민수당 1만7000여명에 102억원 지급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원
물가 상승·기상이변 속 농어민 실질적 도움 기대

공주시, 농어민수당 홍보 포스터.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28/뉴스1

(공주=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충남도 농어민수당 총 102억원을 관내 농어민 1만 7212명에게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7056명에게는 80만원씩, 2인 이상 가구 1만 156명에게는 1인당 45만원씩 지급된다.

수당은 사전에 선택한 농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신청한 읍면동 지역농협 방문 수령, 공주페이는 앱을 통해 자동 수령 가능하다. 사용처는 유흥·레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공주시 관내 모든 사업장이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이 물가 상승과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