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불안 커" 천안시, 내열 환기·열화상 카메라 의무화

공동주택 화재 안전대책 강화

21일 충남 천안시 청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 불이나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지하주차장 내 내열 성능을 갖춘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하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라 주민 불안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화재 시 신속한 연기 배출을 위해 250도에서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내열 성능을 갖춘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매연이나 유해가스 관리를 위한 장치여서 화재로 인한 연기 배출에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

특히 내열 성능이 없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쉽게 훼손돼 무용지물이 된다.

또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소방관의 화재 진압을 위한 경로 확보를 위해 지상층 또는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를 확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방재실 연계 화재경보 운영 등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포함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천안 청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충전이 완료된 아이오닉5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