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년 2월부터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차 시간 7시간으로 대폭 축소
- 이동원 기자
(예산=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내년 2월 5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개정 규정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규정에 따르면, 내년 2월 5일부터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7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두 차종 모두 14시간 초과 시 단속 대상이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완속충전구역의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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