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횡단보도 50대 보행자 사망…40대 운전자 입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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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후 8시 53분께 대전 중구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