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빈집 철거 후 부속 토지 재산세 감면 추진
3년간 50%…공용 활용 동의 시 5년간 100%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 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용 및 공공용 활용 등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받는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 철거 시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해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호, 2023년 4843호, 2024년 6268호로 증가 추세다.
도는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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