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 밀린 임대료 달라는 말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찰 송치

(서천=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건물 임대인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 씨(60대)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께 자신이 임차 중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건물에서 임대인 B 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도 흉기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천경찰에 따르면 전과 18범 A 씨는 '밀린 임대료를 갚으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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