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 거주 초혼 부부에 3년 간 300만원 지급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김정훈 보령시의원.(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김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혼인 당사자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청년 부부 1가구당 총 300만 원(지역화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부부 모두 초혼일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일 경우 50%를,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속 지급되는 방식이다.

김정훈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령이 청년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26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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