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 공분 일으킨 무면허·과속운전 20대 징역 4년
법원 "피해회복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종합"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B 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10대였던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10대 여성 2명이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바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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