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 등 번역 오류 찾기’ 수상작 공개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5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관세청은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작 사례로는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의 처리)에서 ‘fixed scheme’의 해석 부분을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우수작 사례로는 HS 해설서 제6406호에서 ‘leggings’를 ‘레깅스’로 해석한 부분을 ‘정강이 덮개’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국민들의 세밀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된 우수한 의견들이 다수 발굴되어, 이를 토대로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해설서 번역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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