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서 음식점 대상 '단체회식' 빙자 사기 기승

수백만 원대 와인 대리구매 요구 수법

부여군청 회전교차로 전경.(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최근 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단체 회식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 사칭 후 단체 회식을 예약하고 회식 때 사용할 고급 와인을 특정 업체에서 미리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음식점 업주에게 보내 신뢰를 얻으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회식 당일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에서는 수백만 원대 와인이 거래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런 수법은 지역 소상공인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행위"라며 "납품 대행이나 계좌이체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