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년 만의 귀향 …독립지사 우운 문양목 선생 고국 품으로
“고국에 묻어 달라” 마지막 소망, 세기를 건너 이뤄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그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안장돼 있던 문양목 지사의 유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로 봉환됨에 따라 충남 태안군은 지난 12일 환영식과 음악회에 이어 13일 고향인 남면 몽산리의 생가지에서 봉환식 및 추모제를 열었다.
1869년 충남 태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우운 문양목 선생은 스무 살 무렵부터 국권 회복을 위한 길에 뛰어들었다.
1905년 선생은 을사늑약 직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1907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보국회’ 설립에 참여, 회장직과 ‘대동공보’ 주필을 맡아 활동했다.
1911년께 선생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했고,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활동하며 군인 양성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한 기록이 있다. 미주 한인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강연도 수없이 했다.
1940년 선생은 병마와 싸우다 미국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조국의 땅을 다시 밟지 못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전(評傳)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 이 한 줄의 문장이 85년(순국 후 귀향까지 기간) 뒤, 미국 법정을 움직이는 결정적 힘이 됐다.
귀향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은 유해 이장 권한을 자녀에게만 인정했다. 이미 직계 자녀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손자·손녀는 법적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
이때 (사)우운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 이수연 상임이사가 수차례 미국을 오가며 후손을 설득했고, 최홍일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선생의 유언을 ‘명확한 의사 표시’로 인정했고, 드디어 귀향의 길이 열렸다. 우운 문양목 선생의 귀향은 한 개인의 유해 봉환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이자 세월이 지운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후손과 정부, 시민이 함께 이룬 약속의 실현이라는 평가다.
cosbank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