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개시

지정 기부 시 세액공제율 2배 상향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지난달 16~20일 내린 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긴급 모금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이 대상이다.

지정 기부는 10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에서 할 수 있다. 기부금은 호우로 침수된 농가·농경지·축사 등의 피해 복구와 농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