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허용'에 대전권 의대들 학칙·학사일정 조정 속도

학기제로 전환하고 유급해도 이수 인정…계절학기 수강 시작

대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학생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정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복귀 문을 열어주면서 일선 의대들이 발맞춰 학사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권 의대들의 경우 학생들이 1학기 중 수업에 복귀했으나 학칙 상 유급 대상이 다수 있어 처분과 함께 정상 이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양대 의대는 학사일정 연장과 함께 오는 25일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1학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탓에 부족한 학점 이수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건양대 의대에서는 주축이 된 학생단체가 수업 거부 및 시험에 백지 답안지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양대 의대는 전교생 450여명 중 261명이 유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실제 유급이 이뤄지더라도 학년제를 학기제로 전환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교육부 지침이 마련된 상태다. 진급이나 졸업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유급하더라도 이수 학기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충남대 의대는 유급 처분을 유지하되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칙 개정 등 학사 정상화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예과 2, 3학년들은 계절학기를 시작했다.

을지대의대도 유급 대상 학생들의 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학사일정 조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을지대의대의 경우 입상실습을 하는 의학과 3, 4학년 등은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