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지지 영상 게시 공무원 송치
- 최형욱 기자
(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예산경찰서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월 30일 이 같은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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