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20대 구속영장…6일 영장 심사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부산에 같이 가자"며 B 씨 명의로 공유차를 빌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가 덜미를 잡힌 A 씨는 검거 전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이별한 뒤에도 카드값을 내주거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을 지불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해왔음에도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 장례식장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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