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청사 '졸속 공사' 결국 혈세 27억원 날려

경고 무시 강행…시민단체 "고발 준비 중"

현재는 완공된 서천군 신청사 부지 지반에 기초파일을 넣는 공사 모습.(서천 시민사회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27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5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일 군이 충남개발공사에 약 24억 원(이자 포함 27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2020년 5월 발생한 신청사 기초파일 변위 사고로 인한 기초보강 공사비용을 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 조사 결과에서는 군 공무원들이 '무조건 2022년 3월에 신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며 '연약지반 보강공사 없이 건축공사를 강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설계사무소도 일관되게 '연약지반 개량공사 완료 전 착공은 부지 침하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해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은 신청사 건립 공사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천읍 서천역 일원에 17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801㎡(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진행됐다.

그러나 6개월간의 성토 과정 없이 진행되던 공사는 2020년 5월 사면붕괴 등으로 인해 건물 기초파일 486개 중 19개 파일은 전도되고, 87개는 이상 변위(5㎝ 이상)가 발생해 공사비(14억6000만 원) 및 공사 기간(12개월)이 증가했다.

충남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피신청인인 군과의 중재 신청을 낸 뒤 이같은 결과와 군이 미지급 중이던 시행 수수료 55억 원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도 받아냈다. 중재법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은 사고 책임 비율을 군 45%, 충남개발공사 55%로 판정했고 양측이 함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공사 강행이었다'는 입장 고수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혈세를 낭비한 신청사 기초파일 변위 사고 관련 군 공무원 3명과 충남개발공사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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