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의원 제명 의결(종합)

찬성 7명…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이 제명 위기에 놓였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송 시의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해 심의하고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제명 건을 의결했다.

송 시의원에 대한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1명 중 3분의 2인 1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윤리특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 절차 진행이 타당하지 않다'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송 시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사이의 징계에서 고민했으나, 송 시의원의 품위 위반은 제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선거 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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