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소비쿠폰 안 되나요"…성심당 연 매출만 OOO억, 기준 훌쩍 넘는다
대전 대표 빵집 연 매출 1937억, 해당 안돼
이성당·가보정 등 타 지역 명소도 유사한 상황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을 찾았다가 사용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손님이 적지 않다. 성심당은 대기업 뺨치는 매출로 소비쿠폰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기준을 훌쩍 넘는다.
성심당 측은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니므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과 함께 계열 브랜드인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등 총 8곳 모두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2023년 매출 1937억 원과 영업이익 47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일 빵집 브랜드로는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실적이며, 영업이익은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운영사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막대한 매출 규모로 인해 성심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군산의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각 지역의 유명 식당 및 빵집들도 유사한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매출을 보면 당연한 결과', '타지 손님이 많아 조건이 됐어도 큰 의미가 없었을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물가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으로,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3967만 명이 신청하며 총 7조 12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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