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폭행당할까 봐" 장애 동생 살해한 친누나 중형
하반신 장애 동생, 2차 폭행 방지하려다 범행
법원 "일부 정상 참작, 정당화 안돼"…징역 12년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 씨는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 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B 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고, A 씨 변호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폭행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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