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입지 '잘못없다' 2심 판결에 금산주민 “사업 무효화” 반발
- 최형욱 기자

(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탑)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을 두고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해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30일 진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전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행대로 추진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사업을 법이 아닌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진행했고,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니 대외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도 구속력이 없으니 따를 필요 없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경유지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이 내린 결정을 뒤집고 인용을 취소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까지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자체 규약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금산 진산면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점, 사업 구역 내 거주 주민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걸린 타 시군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공주시 역시 주민들이 “입지선정위 구성이 편향돼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시는 입지선정위가 투표 방식으로 송전선로 위치를 정할 경우 공주 지역 위원이 15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공정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지역 위원만 해도 86명에 달하는데 표결에 부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위원 투표로 송전선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 자체부터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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