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산시장 7곳서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1~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의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강경젓갈시장 △서천특화시장(8월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등 6개 시·군 7곳이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도민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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