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대여하겠다며 돈 요구…태안해경, 직원 사칭 주의 당부

태안해경 사칭 위조 공문서(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뉴스1
태안해경 사칭 위조 공문서(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해 낚싯배 대여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해경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해양경찰 소속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기관 명의가 포함된 문서 형식의 자료를 전달하며 낚싯배 대여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태안해경은 “해양경찰은 민간을 대상으로 낚싯배 대여를 요청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서를 받았을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명, 직위, 문서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