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서산·예산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충남도, 피해 주민 경제적 어려움 경감 건의…정부 수용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서산·예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전날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산과 예산이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 확인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및 읍·면장에게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