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학부모 무죄에 교사노조 반발…검찰 항소
"교권 보호 후퇴…재판부에 유감 표명"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에서 악성 민원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전교사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다른 교사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으며, 교권 보호는 후퇴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인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은 교사의 현실을 떠올릴 때, 이러한 판결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3년 9월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인 B 씨가 아들인 C 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C 군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 씨 부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교사 B 씨가 수시로 아이를 교장실로 보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 씨가 다른 반 아이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교장실로 데려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의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B 씨가 C군이 잘못하자 반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교장실로 데려간 사실은 수사 기록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A 씨 부부가 이를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일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죄 역시 얘기를 들은 손님이 부부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부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C 군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A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수년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숨졌다. B 씨는 지난해 4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