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밀수 차단 위해 美와 '은밀한 청소' 작전

6월23일~7월18일 30건 총 31.4㎏ 적발…113만명 투약분

한-미 합동 검사 장면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일런트 스위퍼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작전 기간(6월 23일~7월 18일) 미국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 대마 18.5㎏, 필로폰 4.7㎏, 케타민 1㎏,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에 달한다. 이는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11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국 관세 당국이 미국발 한국행 마약 은닉 우범 대상에 대해 현지 출발 단계와 국내 도착 단계에서 선별과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작전명은 '비밀스럽게 조용히 마약범죄를 소탕한다'는 의미다.

한미 양측은 사전에 마약 우범 정보 교환 및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공동 검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적발 정보와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함으로써 각 세관 당국이 이를 기반으로 한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관세청이 전했다.

이번 작전에선 단속 기간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단속 대상도 특송화물에서 여행자, 국제우편, 항공화물까지 모든 입국 경로로 확대했다고 한다.

특히 한미 양측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 소재 국제우편센터, 신시네티 소재 DHL특송허브에 작전 통제 본부를 설치하고 최초로 직원을 상호파견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우리나라를 신흥 마약 시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마약밀수를 시도한 결과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경 범죄인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국제 합동단속의 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