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폭우 피해 236억원 육박 '특별재난지역' 기준 넘어서
정부, 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추가 지정 예정
- 김태완 기자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총 236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겹게 복구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국가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당진시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사전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한해 긴급히 이뤄졌으며, 나머지 피해 지역은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전날 오전 읍면동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피해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 요청(피해조사 보고 확정)을 거쳐, 중앙대책본부장 인정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선포하게 된다.
다만, 올해 4월 1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규모 산림·하천의 붕괴나 심각한 인명피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인정액이 시 전체 기준 122억 5000만 원, 읍면동은 12억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당진시는 24일 08시 현재 피해액이 236억 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조사 기간이 남은 만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먼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동일한 복구비 국고지원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년 연속 수해를 입으며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하천 제방 파손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시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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