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최근 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징수유예나 분할 고지 등 조치로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2025년도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도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정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감면뿐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 지원까지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