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추가 포함 최선"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최근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산·예산 등 2개 시·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200∼3950만 원, 반파 1100∼2000만 원,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중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이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당진·예산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도내 호우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산·예산과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도는 지난 16∼19일 이어진 호우로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