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부 음식점 사장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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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밥집 동업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여사장을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30분께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인 B 씨(65·여) 씨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B 씨가 사건 발생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A 씨의 가게를 B 씨가 인수하며 알게 됐으며, A 씨의 동업 제안에 B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유족과 지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사전에 범행 계획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이 추가됐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