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신탄진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가동 전면 중단

지난 16일 30대 신입직원 숨져…안전관리 부실 여부 조사 중
회사 측 재발 방지 약속…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7일 근로자가 사망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고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17/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한솔제지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전 공정을 중단했다.

한솔제지는 21일 공시를 통해 신탄진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다음 달 1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께 신입 직원 A씨가 폐지 투입구로 추락하여 숨진 사고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실종 신고 후 다음 날 새벽 기계 내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사고는 A씨가 약 30㎝ 크기의 폐지 투입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솔제지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회사의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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