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경위, 광복절 '폭주·난폭운전' 특별 단속…무관용 원칙

폭주·난폭운전 특별 예방 대책 의결…천안·아산 도심서 단속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21일 도청 별관에서 86차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광복절 '천안·아산 지역 폭주·난폭운전 특별 예방 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매년 광복절마다 천안·아산 도심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이륜차 폭주 행위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교통·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등 인력 383명과 장비 77대를 동원해 진행한 대규모 단속 작전에서는 위반행위 총 150건이 적발됐다.

자경위는 올해 광복절 폭주·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폭주·난폭운전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대한 현수막을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대대적으로 게시하기로 했다.

특히 소음이 심한 개조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등은 즉시 단속하고 폭주·난폭운전 등 공동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 도민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을 철저히 예방·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