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밀쳐 숨지게한 상습폭행범…징역 7년 항소 포기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시비 끝에 술집 여주인을 밀쳐 숨지게한 상습폭행범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가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시50분께 6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의 한 술집에서 B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와 단둘이 남게 됐는데, 함께 어울리던 B 씨가 자신을 쫒아내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범행했다.
뒤로 넘어지면서 단단한 물체에 머리 부위를 부딪힌 B 씨는 강한 충격을 받아 그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A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6개월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폭력 범행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벌 필요성이 큰 점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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