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정치적 목적 모임 금지
“법원 내 사조직 차단…정치논란의 불씨 꺼야”
-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까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2차 사법파동’ 때 결성됐다.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대법관으로 발탁되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이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성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사법부의 생명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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