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상습 임금체불하고 8개월간 피해다닌 사업주 체포

대전고용노동청(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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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약 29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중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사도 없이 8개월 동안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체불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2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노동청은 금품 청산 및 자진 출석을 요청하였음에도 A 씨가 고의적으로 거부해온 행위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김도형 청장은 "지난 4~5월에도 상습체불 업주를 2명 구속한데 이어 A 씨를 체포해 임금 160여만원을 즉시 청산하게 하는 등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