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사 앞에 누워 통행 방해한 50대 2심도 벌금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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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토교통부 청사 앞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7일 낮 12시부터 약 40분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세종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40분 동안 횡단보도에 누워있었고 청사 관리인이 이동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하면 집회가 신고한 장소 및 방법과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켓을 들고 누운 것은 평화적인 의사표현으로 신고한 집회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집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