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이병철 대전시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당론 불복 운영위원장 출마 사유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이병철 대전시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15일 대전시당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 의원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당론 결정에 불복해 운영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유다.
이 의원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한영 운영위원장은 "당에 소속된 당직자라면 당론을 따라야 조직의 기준이 잡히고, 원칙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이한영 시의원과 운영위원장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후보자 등록 후 출마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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