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징역형에 항소

송활섭 대전시의원 ⓒ News1
송활섭 대전시의원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 의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선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송 의원은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아 추행했다는 사실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고 공탁금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추행이 아닌 격려였다는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시의회는 1심 판결 뒤 송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