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여름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실시
14일부터 6주간 싸이카·기동대 투입…유흥가·유원지 등 이동식 불시 단속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 동안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싸이카·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경찰은 물론 기동대 등 가용한 인력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유흥가·상가 주변 및 수통골·장태산휴양림 등 유원지 일대에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 이동식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언제든지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주 감지는 되지 않으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마약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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